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물 거래업·대주주 자격 그룹당 1개만 허용

◎은행·증권 자기 자본 천억·보험 자산 1조 넘어야/재경원,15일부터 신청 접수오는 98년 개설예정인 선물시장의 선물거래 업체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은행, 증권, 종금, 리스회사 또는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만이 단독 또는 제1대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기업이나 개인도 선물거래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소수주주로만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따라 현재 이같은 기준을 감안할때 선물거래업체는 단독 또는 제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60여개 업체와 기존의 10개 상품선물중개회사를 포함해 최대 7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선물거래업자 허가 기준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1천억원 미만인 은행, 증권, 종금, 리스회사나 총자산 1조원 미만인 보험사는 2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참여할 수 있다.▶관련기사 3면 기존의 10개 상품선물중개회사는 납입자본금 1백억원 이상이며 전산설비를 갖추고 3명 이상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선물거래업체의 일반요건만 충족하면 선물거래업으로의 전환이 허용된다. 재경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선물거래업체 내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는 11월30일까지 신청서를 심사해 내허가를 하고 선물시장 개설이 임박한 시점에 본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단독 또는 제1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기존의 상품선물중개회사를 선물거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집단별로 1개사만 허용된다. 또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체의 제1대 주주 또는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허가후 3년 동안 같은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이형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