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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이색판정 2제

첫째 관심사는 맥주용 알루미늄 캔을 생산하는 국내업자들이 대만제품에 대한 덤핑제소 건. 무역위는 대만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만산 제품의 덤핑사실은 인정되지만 덤핑마진이 적은데다 국내산업의 피해가 외환위기에 따른 수요감소 때문이라는게 무역위의 해석.덤핑혐의가 인정되면 십중팔구 덤핑판정으로 이어졌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무역위의 이같은 판정은 3년만에 처음 나온 케이스. 무역위 관계자는 『이제 국내산업이라고 무조건 보호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번 판정은 국제수준에 걸맞는 수입규제의 사례』라고 말했다.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의제는 영업비밀 유출의 처벌 여부. 금형을 제작·수출하는 J.W사에 기술이사로 근무하던 李모씨가 독립해 나가면서 회사 기밀과 거래처 정보를 유출한게 영업비밀 침해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었다. 무역위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불충분 판정을 내렸다. 회사가 비밀을 관리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게 이유. 무역위는 『회사측이 李씨의 입사나 퇴직시에 보안준수 각서를 받았거나 주요서류에 대외비 도장만이라도 찍었다면 李씨에게 혐의 인정 판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직과 회사간 인력이동이 많아지고 있는 때에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조그만 경종이 울린 셈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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