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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규제완화정책은 실패작”/추진체계 혼선·목표설정 잘못
입력1997-05-17 00:00:00
수정
1997.05.17 00:00:00
◎규제법정주의 확립돼야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영 삼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추진체계 혼선과 목표설정 잘못으로 민간의 기대심리만 부풀린채 실패작으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KDI는 16일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유승민 연구위원)를 통해 김영삼정부가 규제완화가 기업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케함으로써 목표설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유연구위원은 정부규제와 정부정책이 동일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구분,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도권 집중, 재벌,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 환경 등 규제완화 분야에서의 「성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사법부가 위헌·위법 판정, 행정부와 민간의 분쟁 조정, 법위반과 부패처벌 등 고유권한을 통해 규제의 합헌주의와 법정주의를 확립, 행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고 규제남발 성향을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구위원은 ▲산업효율과 경쟁력 제고 ▲경제사회의 형평성 제고와 부정부패 척결 ▲삶의 질 향상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이 규제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완화 과제선정과 대안제시 과정에서 전경련 등 민간이익단체의 개입을 허용,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전문성 부족과 주무부처의 기득권 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개입의 확대가 아니라 정부혁신, 부정부패구조 척결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선행하여 해결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연구위원은 『정부혁신은 정부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이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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