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혐의로 네추럴에프앤피 대표와 전 담당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같은 혐의로 미니멈 전 대표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효림산업과 렉서에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네추럴에프앤피는 회사 대표의 단기 대여금 등을 재무제표상 거짓 기재하거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역을 담지 않았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줄여 기재했다. 미니멈은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미계상 했고, 효림산업과 렉서는 지분법적용 각각 주식 과소 계상, 국고보조금 수령 관련 수익 과대 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