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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원천봉쇄한다
입력2001-12-04 00:00:00
수정
2001.12.04 00:00:00
내년 1~3월 특별조사… 10여개 대상종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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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악성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10여개 종목을 선정,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신 무차별적인 조사를 지양하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벌금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세부 혁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을 토대로 증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조사대상 선정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 인수ㆍ합병(M&A) ▲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 인수 후 개발(A&D) 등 불공정 소지가 많은 유형별로 각각 2~3개 종목씩을 선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차 특별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 대상종목을 다시 선별해 단계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증권거래소가 통보하는 주가조작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사건을 우선 조사하기 위해 내부에 중요사건판정위원회(위원장은 국장ㆍ팀장급)를 구성하기로 했다.
악성종목에 대한 이 같은 집중조사활동과 달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대신 과징금 제도로 대체, 불공정조사로 인한 증시 위축 및 기업활동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 5% 룰 위반 ▲ 소유비율 변동보고 등 단순 위반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과징금부과(200만원 한도) 등 행정처분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단근로자 등 회사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이해당사자는 단기 매매차익의 반환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혐의자 중 지방 거주자는 금감원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 활동을 벌이는 등 소비자 중심의 조사활동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 악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민사제재금' 제도 ▲ 주가조작혐의 관련자의 통화기록(통화내용이 아닌 통화사실)열람 ▲ 증권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방안 등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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