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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고용허가제 예정대로 내년 7월 시행”
입력2003-04-07 00:00:00
수정
2003.04.07 00:00:00
박동석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임금과 복리후생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고용허가제가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실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고용허가제의 시범실시 논란과 관련해 “고용허가 실시의 한 방법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말했으나, 기존의 정책이 폐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고용허가제를 특정 업종에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한 뒤 노동계가 `사실상 포기`라고 반발하는 등 혼선이 있다”는 정책실 보고를 받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정 업종에 한정되게 돼있으므로 민주당의 시범실시안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를 즉시 폐지하느냐, 병행 추진하느냐가 골자였으며, 기존의 정책을 전면 폐기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여야와 국회가 적절히 타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허가제 실시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3일 민주당과 청와대의 당·청협의회에서 정세균 당정책위의장이 특정업종의 시범실시를 거쳐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노 대통령이 “그렇 게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불거졌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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