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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등 보상형 주식 반드시 주총승인 얻어야”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김창익 기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반드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지난달 30일 승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새 규제안에 따라 기업들은 스톡옵션 외에도 임직원에게 주어지는 주식과 관계된 어떤 보상에 대해서도 주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전엔 경영자나 감사에게 회사가 정관에 의하지 않은 보상을 지급할 때에 한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월드컴과 엔론 등의 기업 회계 스캔들 파문으로 바닥에 떨어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SEC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윌리엄 도널드슨 SEC 위원장은 이와 관련, “높아진 주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상장기업의 주식관련 보상관행에 대해 주주승인을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기업들의 주총 시즌이 지나버린 상황이어서 올해부터 이번 규제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FT는 진단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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