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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스ㆍ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씽크빅 주식 전량 처분
윤석금 웅진 그룹 회장의 부인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 전량을 처분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 씨는 지난 24일과 25일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0.17%) 전량을 장내에서 팔았다. 당시 웅진씽크빅 주가가 8,850~8,96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도 금액은 3억9,750만원 가량에 이른다.
문제는 김 씨가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는 점이다. 그룹 계열회사들이 잇따라 법정 관리 신청을 하기 단 하루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나만 살자”는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김 씨는 주식을 팔 당시 웅진씽크빅의 주가 수준이 8,000원 후반이었고, 이날 이 회사 주가가 13.39%(1,200)원 내린 7,7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악재가 나오기 하루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5,000만원 가량의 손실을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식 매도 이후 단 하루 만에 그룹 내 악재가 터져 나왔고 김 씨가 윤 회장의 부인으로 주요 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최대주주나 경영진, 특수관계인 등 회사의 주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재가 도출되기 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주식을 팔 당시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고발된 사례를 보면 회사 최대주주나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 회피에 나섰던 사례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제18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한와이어리스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이 회사 실질 대주주인 A씨와 대표인 B씨도 마찬가지. 이들은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위기에 처할 것을 사전에 알고, 보유하고 있는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뒤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을 미리 팔아 7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회사 C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D씨도 실적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사살이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 516만주를 팔아 11억5,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지난 17차 증선위 회의에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나 임원, 특수관계인 등은 회사의 사정에 가장 밝은 인물로 꼽힌다”며 “부도나 회생절차 신청 등 주요 내용은 이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도덕성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한 회사 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줄이려는 불공정거래 정황도 충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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