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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피임약 '춘추전국시대'

'노레보정' 성분 특허만료…국내출시 봇물최근 시판된 노레보정을 카피한 응급피임약이 잇따라 국내 출시될 전망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04310]이 프랑스 HRA파마사의 노레보정을 지난달 21일부터 수입, 판매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일부 국내 제약사들이 노레보정과 똑같은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응급피임약의 직접 제조에 나섰다. 이는 노레보정의 주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한 국내외 특허기간이 만료돼 제조기술과 시설만 갖추면 노레보정과 똑같은 응급피임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삼일제약[00520]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응급피임약 '퍼스트렐'에 대해 노레보정과 약효과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약효동등성 시험평가실시를 전제로 한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았다. 삼일제약은 약효동등성 시험이 끝나는 대로 시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크라운제약도 응급피임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쎄스콘'에 대한 제조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했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두 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피임약으로 지난해 5월 현대약품이 처음으로 노레보정의 시판허가를 신청한 이후 국내시판의 타당성과 인체유해성, 윤리성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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