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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하지 않는 환자 응급실 진료 안된다
입력1999-09-05 00:00:00
수정
1999.09.05 00:00:00
신정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선별검사를 한 뒤 응급환자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검사결과 비응급환자로 판명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병의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금까지 응급실에서는 내방환자 전체를 응급환자로 분류해 치료해 왔다.
개정안은 또 「치료중단 금지」조항을 마련해 응급의료진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되고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곤 응급처치시 환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응급의료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응급의료를 총괄기획·평가하는 응급의료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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