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급 기사에 건축사시험 허용 논란
입력1998-09-14 18:32:00
수정
2002.10.22 01:15:00
09/14(월) 18:32
건설분야 기술자격인 건축기사 2급 자격자에게 건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건축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국민회의측의 제안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건축사법 개정안은 건축기사 2급소지자가 실무경력 9년이상 등의 일정요건을 갖추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분야 기사2급 자격취득자는 실무경력이 있어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국민회의측은『건축시공기사1급 자격취득자가 건설분야에서 7년의 실무경력을 쌓거나 5년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경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허용하고 있으나, 건축시공기사2급의 경우 그렇지 못해 형평에 어긋날 뿐아니라 해당자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건축계는『건축시공기사는 시공기술자격으로서 설계전문업무와는 엄연히 거리가 있는데도, 기사 2급까지 예비시험을 면제하고 바로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건축설계분야 전문화와 국제화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계에서는『형평의 문제를 풀기위해서라면 오히려 현재 기사1급에 허용된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특혜를 없애, 기사1·2급간 위화감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설계와 시공분야 전문화를 이루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축계는 건축시공기사에게 허용한 건축사예비시험 면제규정은『WTO(세계무역기구)의 국가간 전문서비스업 상호자격인증제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건축계는『선진국의 경우 건축설계와 시공분야 교육과정 자체가 분리돼 있고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교육이수자들만이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우리나라도 이처럼 확고한 분야별 전문체계를 갖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영신객원기자】
<<연중 영/화/무/료/시/사/회… 일간스포츠 텔콤 ☎700-9001(77번코너)>>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