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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위반최소 1억 과징금
입력1999-02-07 00:00:00
수정
1999.02.07 00:00:00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시의무위반 과징금제도와 관련, 제도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무리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최소 1억원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금감원은 또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해당 위반법인에 부과하지만 기업공개, 증자, 회사채발행등과 관련해 유가증권신고서등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면 해당법인뿐만 아니라 기업주, 회계사, 신용평가기관, 감정인등 대해서도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최고 5억원의 과징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세부시행내용을 이같이 마련했다.
개정 증권거래법 상에 규정된 공시의무위반사항은 5가지로 공개, 증자, 회사채발행등 유가증권 모집.매출관련 각종 신고서 공개매수 주요 경영사항 신고(수시공시 포함) 업보고서 병.분할관련 등이다.
금감원은 거래법을 근거로 현재 위반유형, 위반정도, 위반빈도, 위반에 따른 시장영향, 거래(발행)규모등을 감안해 세부 과징금 부과기준을 만들었다. 금감원은 특히 재무제표등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정보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거래법에는 5억원이 과징금 상한으로 결정됐지만 당초 금감원 계획은 10억원이었다』며 『허위, 불성실 공시의 조기근절을 위해 가능한 제도를 엄격히 시행,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억원대 단위로 무겁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매일 공시되는 상장, 또는 코스닥등록기업의 수시공시와 관련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 케이스를 금년중 시범적으로 몇건 적발해 무겁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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