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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화밀반출 직접 수사
입력1999-02-12 00:00:00
수정
1999.02.12 00:00:00
관세청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들의 외환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직접 조사하는 등 외화밀반출과 관련된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한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최근 청내에 외환사범 수사전담반을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앞으로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외화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이 외환관련 자료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외환사범을 철저히 적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말 관세법 개정때 관세청이 관계부처와 금융기관등에 기업 외환거래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관세청이 관세범뿐만 아니라 외환관련 사범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 직무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10여명의 정예요원을 뽑아 외환사범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주부터 외환거래 자료분석과 수사요령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동아그룹의 외화도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기업들의 외화밀반출은 대부분 수출입대금을부풀리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수출입 관련자료가 세관으로 집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자료협조를 받아 외화도피 및 돈세탁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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