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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끈 `GMO 두부소송` 싱겁게 끝나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최수문 기자
지난 99년 국내에서 시판중인 두부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발견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의 발표로 촉발된 `GMO 두부`를 둘러싼 4년여의 법정 공방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싱겁게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7일 “지난달 6일 영세 두부업체들이 소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며 “당시 소송을 낸 원고들이 모두 소를 취하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시판된 두부에 GMO 성분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결국 아무런 결론없이 미궁 속에 남게 됐고 106억원의 비밀을 품고 있는 두부도 곧 모두 폐기될 전망이다.
이 소송이 결론없이 끝날 것이라는 점은 지난 5월말 풀무원측이 소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영세 두부업체들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그 동안 소장만 제출한 뒤 풀무원과 소보원의 소송 경과를 지켜봐 왔다.
이 소송은 지난 99년 11월3일 소보원이 시판중인 두부의 82%가 GMO 콩을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풀무원이 `허위발표로 매출급감 등 손해를 봤다`며 무려 10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초호화 변호인단이 동원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GMO 검출결과의 사실 여부와 소보원이 사용한 GMO 검출기법의 공인성 여부 두가지.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던 중 양측은 결국 외국의 유명 검증기관에 소보원이 영하 40℃ 상태로 보관중인 두부를 보내 GMO가 검출되는지를 검증해 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문제의 두부를 보내기로 한 날이 오기 전에 공교롭게도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검증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
어렵사리 지난해 10월 변론이 재개돼 미국의 두 기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합의, 미국행 비행기표만 예약하면 되는 상황에서 지난 5월30일 풀무원 측에서 전격 소를 취하하면서 이 소송은 막을 내리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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