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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소식] 증권예탁원
입력2003-09-30 00:00:00
수정
2003.09.30 00:00:00
박동석 기자
■증권예탁원은 10월1일부터 발행되는 국채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거래외에 증권예탁원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도 당일결제가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국채 당일 결제는 신규발행한 국채에 대해 인수자가 당일 국채를 매도할 경우나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분리결제만 가능해 결제불이행의 위험부담이 있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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