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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수뢰’ 주공임원 유죄판결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5억원을 받아 권해옥 전 주공 사장에게 전달한 뒤 이중 일부를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한기호 전 주공 총무이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 총무이사로서 윤창열 등이 권해옥 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려던 것을 알고도 받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권 사장에게서 받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나 피고인이 받은 5,000만원을 굿모닝시티 계약자 협의회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윤창열씨로부터 “한양의 자산을 굿모닝시티가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해옥 사장 지시로 윤씨에게서 5억원을 받아와 그중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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