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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민원서류 91종 인터넷 발급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기업이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 수입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준다고 22일 밝혔다.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세관에 낸 부가세를 월별로 세무서에 신고해 환급받거나 분기별로 신고해 세금을 공제받는 증빙자료로 연간 발급건수가 400만건에 달한다. 현재는 이 증명서를 교부받으려면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납부서번호를 입력하면 직접 출력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과오납 관세 환급신청이나 관세담보 해제신청, 외국선박 승선신고,보세구역내에서 수출입물품 작업신고 등 91종의 세관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연간 41억7천만원가량의 부대비용 절약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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