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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제한 기준 자산 5조 이상
입력2001-11-15 00:00:00
수정
2001.11.15 00:00:00
30대재벌 내년 4월 폐지>>관련기사 "규제완화 의지불구 기대못미쳐"
내년 4월부터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게 되며 30대기업 집단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상호출자와 채무보증금지제도는 공기업을 포함 자산 2조원 이상 47개 기업집단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을 정부안으로 확정, 공정거래법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대기업규제를 더 풀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제도는 폐지되고 출자총액제한제는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와 상호지급보증제한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 각각 적용된다.
여기에는 공기업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미만(포철ㆍ롯데)인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기준으로 민간기업 15개와 공기업 7개 등 총 22개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이 제한되고, 상호지보ㆍ상호출자는 민간기업 38개와 공기업 9개 등 총 47개 기업집단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 적용대상 완화와 함께 ▲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종 업종이나 관련 업종에 투자하거나 ▲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 ▲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회사 출자 ▲ 국가귀속 출연금 은 출자총액한도에서 아예 제외키로 했다.
또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자 ▲ 법정관리ㆍ화의ㆍ워크아웃 등 부실기업에 대한 출자등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의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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