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상에 누굴 믿나…" 시민단체 대표가 사기
입력2005-04-09 07:06:16
수정
2005.04.09 07:06:16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대표 사기죄로 실형
"세상에 누굴 믿나" 시민단체 대표가 사기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대표 사기죄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9일 고수익 빌라건축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부정비리추방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범행에서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달아난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데다 피해액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며 "다만 5억원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달아난 공범이고 피고인은 직접 이익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으로 구의원ㆍ시의원 등을 역임한 김씨는 1999년 5월 대학원 경영자과정에서 알게 된 A씨에게 "동서가 도봉구청장인데 쌍문동 땅 377평에 고급빌라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으니 5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7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인뒤 헐값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입력시간 : 2005/04/09 07:06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