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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70억 횡령후 ‘껍데기株’로 갚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 회사를 껍데기로 만든 뒤 자기보유 주식을 회사에 매각해 상계 시킨 기업인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10일 종이조각에 불과한 자사 주식을 385억원에 회사에 매각해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로 B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6년 12월 자신의 돈 한푼 없이 주금 가장 납입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 2000년 1월말까지 수시로 회사자금을 무료 269억원이나 무단 인출했다. 이씨는 2000년2월 회사의 재산상태가 극히 불안해져 사실상 주식가치가 없음에도 불구 자신이 보유 중이던 회사주식 17만주를 주당 22만7,231원으로 평가, 회사에 385억원에 팔아 넘겼다. 이씨는 B사가 소유한 서울 종로2가 국일관 건물을 한국토지신탁에 신탁개발을 의뢰, 330억원의 수익금을 얻자 대부분을 개인재산으로 빼돌렸다. 검찰조사결과 이 씨는 2000년과 2001년에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처 길모씨가 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회삿돈 9,9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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