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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폰 사용 금지
입력1998-12-27 00:00:00
수정
1998.12.27 00:00:00
앞으로 항공기 이·착륙때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공연장과 전파장애가 우려되는 병원시설에는 전파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정통부는 이동전화 가입자가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중화됐음에도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통화로 안전문제를 낳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건전한 통신문화 확산에 주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비행기 이·착륙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차량 운행중 반드시 핸즈프리를 사용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공연장과 전파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병원시설 등 공공시설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파 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전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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