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산 조기집행해 경기부양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예산청은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내년부터 고속도로공사 선급금 지급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지방비 대응투자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금년중에 확보된 국고분을 우선활용해 선지원키로 했다.예산청은 6일 오후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과 도로공사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 주재로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1차 회의를 개최, SOC투자예산 및 수해복구예산의 집행촉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청은 연간 총공사비가 4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도로공사가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선급금지급비율을 정부공사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공사의 선급금 지급비율은 20억원미만은 50%, 20억∼100억원은 30%, 100억원 이상은 20%이며 정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7,200억원의 공사비가 조기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고와 지방비가 일정비율로 대응투자되는 지하철공사는 대부분 관련 광역시가 지방비 확보지연으로 국고집행마저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이미 확보돼 있는 국고를 우선 지원한뒤 내년에 2000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사후정산키로 했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분할수의계약제도와 긴급입찰제도 적용을 확대, 공사를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해복구공사에 한해 선급금 지급비율을 20억원 미만 공사는 지급상한선인 70%, 20억원 이상공사는 50%로 예외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기형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