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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선자 '선거법 위반' 총선후 첫 기소
입력2004-05-03 22:27:41
수정
2004.05.03 22:27:41
17대 총선 이후 당선자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첫 기소됐다.
대검 공안부(홍경식 부장)는 지난 29일 속초ㆍ고성ㆍ양양 선거구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정문헌 당선자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당선자는 작년 8월 강원도 속초시 한 아파트에서 유권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해 12월 속초 모 소주방에서 유권자 1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총선전에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당선자 3명을 기소했으며, 한나라당 당선자 H씨는 이미 작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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