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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징계 '솜방망이' 그쳐
입력2005-09-26 16:03:24
수정
2005.09.26 16:03:24
소비자 불만 급증 속 제재는 3년새 80% 급감
TV홈쇼핑의 과장ㆍ허위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방송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청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홈쇼핑 채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26일 국감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방송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건수는 지난 3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반해 방송위 제재건수는 2003년 219건에서 2004년 133건, 2005년 8월 현재 48건으로 오히려 급감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소비자 상담 분석은 2002년 4,650건으로 전체 상담의 1.5%를 차지했고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5,059건, 4,122건이 의뢰됐다.
지난 3년간 5개 TV홈쇼핑사의 심의제재를 품목별로 나눠보면 건강ㆍ특수영양 식품이 총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61건)과 의료기ㆍ의약외품(59건)이 그 다음으로 많아 주로 소비자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효능이나 실험으로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쉬운 건강ㆍ미용 관련 상품의 방송내용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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