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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석유류 제품 불법유통 단속
입력2002-07-01 00:00:00
수정
2002.07.01 00:00:00
반출허용초과·매점매석 등국세청은 1일 석유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정유사 등 제조공장이 제품을 평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반출하거나 대리점ㆍ주유소 등 판매업자들이 매점매석 또는판매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고조사 등을 통해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제조장에서 석유류 반출 허용한도치 기준을 초과했거나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등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법규에 따라 사직당국 고발 등 엄중조처하기로 했다.
또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직ㆍ간접세 과세자료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특별관리대상자를 지정해 사후감시를 더욱 옥죄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일선세무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화나 팩시밀리ㆍ인터넷 등으로 판매기피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는 경유ㆍ등유ㆍ부탄 등에 대해 작년 5월과 6월 대비 115%내까지, 중유는 120%까지 반출을 허용했으며 지난해 5월과 6월분과 올해 5월 및 6월15일까지의 반출실적을 신고토록 한 뒤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비교조사하는 등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를 가려낼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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