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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분실ㆍ위변조 피해 은행이 고객과실 입증해야
입력2003-08-01 00:00:00
수정
2003.08.01 00:00:00
권홍우 기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직불카드의 분실과 위ㆍ변조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고객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직불카드를 분실했을 때 소비자가 관리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달 중 실무작업반을 구성, 이른 시일 안에 약관을 고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약관은 카드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소비자가 카드 및 비밀번호 관리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한해 은행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카드업자가 카드 위ㆍ변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고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밝혀낼 경우에만 고객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여신전문업법은 입증 책임이 카드업자(은행)에게 있는 반면 은행 약관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강화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은행들의 이해부족으로 아직 약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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