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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방송委·심사委장 일문일답
입력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방송委·심사委장 일문일답
김정기(金政基)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강대인(姜大仁) 심사위원장은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정기준은.
▦(김정기)위성방송사업자 허가추천 심사결과, 모두 754.60점을 얻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이 전문분야별로 심사항목을 구분, 해당항목에 점수를 매기도록 하되 연관된 분야는 해당심사위원간 공동 평가방식을 택했다.
-심사과정은.
▦(강대인)14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를 했다. 심사위원단은 닷새가량 합숙심사를 했으며, 앞으로 심사과정을 별도로 백서로 공개할 방침이다. 즉, 지침결정내용과 평가방법, 속기록 내용 등이 백서에 담길 것이다.
-배점기준은.
▦(강대인)경영능력에 250점을 부여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그리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을 200점, 채널구성 및 운용계획의적정성과 재정능력, 방송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및 능력을 각각 150점씩 배정해 평가했다. 또한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우수성에 100점을 배정해 엄정한 심사끝에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결과를 보면 지상파 방송의 매체독점 우려가 있는데.
▦(강대인)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다. 제한적으로 참여하게 될 지상파 방송이 무엇보다 콘텐츠 공급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당초 탈락사업자 구제방안은 없다고 했는데.
▦(강대인)당초에는 선정사업자의 지분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그런 접근을 했다. 그러나 위성방송사업이 국가적 사업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이 그대로 방치되면 국가적 손실이라는 판단에 따라 탈락사업자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한때 검토됐던 '원 그랜드 컨소시엄'의 취지도 살려보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위원회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측에 탈락사업자의 자원을 활용해보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강제사항은 아니다.
-사업자의 소유와 경영분리문제는.
▦(김정기)위원회가 애초에 소유와 경영분리를 약속했다. 그만큼 위원회의 의지가 강했다. 앞으로 여러 절차를 통해, 가령 이행각서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측에 국민에게 밝힌 이런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
-심사작업은 어떤 과정을 거쳤나.
▦(강대인)위원회가 심사 세부평가 내역 등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세부평가 지침을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는 과정도 거쳤다. 먼저 위원회가 심사평가 방법을 의결한 뒤에 서류 검토를 통해 기본 신청서와 부속서류 등을 꼼꼼히 따졌다.
-추가로 각서 등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강대인)추가적으로 실무검토를 거쳐야 한다. 물론 사업자가 채널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서류로 제출했지만 위원회가 위성방송 정책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세부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이다.앞으로 위원회가 지도해 나갈 부분은 채널 구성 정책 등에 반영할 것이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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