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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명칭싸고 신경전, 후속협상 진통 가능성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구동본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17일 청남대 회동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명칭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정작업에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청남대 회동을 계기로 `협상종료`를 선언한데 반해 민주당은 법안명칭에 `남북정상회담` 부분을 삭제하자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18일 “정치권에서 이제 특검법 논의는 끝났으며,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실익도 없다”면서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을 떼고 특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 간사를 중심으로 청남대 회동에서 합의된 3개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한나라당이 북측인사 익명보장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을 빼놓고는 한발짝도 못 물러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취지에 비할 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법안명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수사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대표와 총장 등 고위 당직자들이 다각적인 대야설득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대북특검법 개정을 위한 후속협상 과정에서 여야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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