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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증여세는 이중과세 해당”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오철수 기자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내에 제3자에게 양도됐을 경우 세무서가 최초의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면 증여세는 되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두지 않은 소득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4일 이모씨가 “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물리도록 한 옛 소득세법 제10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경정 및 적용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소득세법 조항은 최초의 증여세를 돌려주도록 하는 조항이 만들어질 때까지 적용이 중단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납세자가 양도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을 내세워 증여라는 형식을 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경우 최초의 증여자가 양수자에게 바로 양도한 것으로 의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최초의 증여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96년 2월 부산시 강서구의 잡종지 1,635㎡를 여동생에게 증여했고 같은 해 4월 부산시에 수용된 뒤 용산세무서가 양도소득세 2,837만6,150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000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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