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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BIS규제, 보유주식 목적별로 평가

국제결제은행(BIS)은 오는 2005년부터 적용되는 은행의 새로운 자기자본비율규제(신BIS규제)와 관련, 보유주식의 평가기준안을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보도했다.신 BIS규제에 따르면 은행들이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한 주식은 주가 하락의 위험과는 관계없이 주식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주식발행기업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필수 자기자본액을 현행보다 최대 12.5배까지 늘여야 한다. 반면 재무상태가 건전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추가 증가분이 필요하지 않다. 자기자본비율은 자본금 등 자기자본액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융자, 주식 등의 보유자산액(리스크 자산)으로 나눈 것. 국제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은행은 보유자산액이 클수록 자기자본을 늘여야 한다. 현행 BIS규제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그대로 자산액에 반영, 주식보유에 필요한 자기자본액은 시가의 8%다. 이에 대해 바젤위원회는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보유목적에 따라 주식 평가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우선 2002년 이후 은행이 새롭게 취득한 주식이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보유한 주식은 2012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노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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