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보험연구원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두 시어머니' 때문에 당하는 마음고생을 100쪽 넘는 보고서로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 규제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보험 산업은 금융 관료뿐만 아니라 경쟁 당국 관료들까지 괴롭히면서 어떤 업종보다 사업하기 힘든 분야로 꼽힌다.
19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보험사의 공정위 심결사례는 모두 7건이며 이는 대부분 금감원 행정지도와 연관이 깊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9개 생보사에 변액보험 담합을 이유로 2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2001년 작업반 모임을 갖고 변액종신보험에 부과되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책정한 것을 담합으로 봤고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도입 과정에서 금융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고서는 "부가보험료 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이 보험사 공동행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면서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를 하면서 보험사의 법규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 법규리스크의 증가는 보험사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보험료를 상승시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자신뢰 추락은 물론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도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연구위원은 "금융 당국은 보험가격 행정지도를 자제하고 행정지도에 따르는 보험사의 공정법 위반에 대한 당국 간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한 후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