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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사장 일문일답]
입력1998-10-19 16:20:00
수정
2002.10.22 07:53:47
李鍾大 기아자동차사장은 3차 입찰 결과에 대해채권단이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의 몫"이라고 말했다.
李사장은 실격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질문에 대해서도 이는 전적으로 채권단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 채권단의 수용여부는.
▲ 채권단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이는 전적으로 채권단 몫이다. 기아입찰사무국은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다.
-- 부채탕감규모는
▲ 기아입찰사무국과 응찰업체는 사전 약속에 의해 응찰내역을 밝히지 않도록돼 있다. 응찰업체가 써낸 내용은 해당 업체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밝힐 수 없게 돼있다.
--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는
▲ 항목별 배점은 이미 발표한 내용과 같다.
-- 실격 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나.
▲ 전적으로 채권단에 달린 문제다.
--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는 시한은.
▲ 동의를 얼마나 빨리할 것인지 등 동의 방법과 시한은 채권단이 정할 것이다.
상식 선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
-- 대우가 가장 적은 부채탕감을 요구했다는데 왜 예비 낙찰자가 됐나.
▲ 여기서 확인해줄 수 없다.
-- 낙찰자 실사와 채권단 동의의 순서는.
▲ 실사는 바로 들어가고, 동의는 채권단이 정한다.
-- 현대가 낙찰자로 선정된 데 대한 소감은.
▲ 개인적인 소감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 채권단에 응찰내역을 보고하나.
▲ 채권단에 입찰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료만 들어간다. 부채감면규모 등 직접 관련자료가 될 것이다 .
-- 포드에 언제 실격을 통보하나.
▲ 규정에 따라 할 것이다.
-- 낙찰자의 입장에 따라 인수자가 바뀔 수 있나.
▲ 그렇다. 자산부채차액이 당초 제시된 것에 비해 10% 이상 날 경우 추가적인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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