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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사장 일문일답]

李鍾大 기아자동차사장은 3차 입찰 결과에 대해채권단이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의 몫"이라고 말했다. 李사장은 실격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질문에 대해서도 이는 전적으로 채권단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 채권단의 수용여부는. ▲ 채권단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말라. 이는 전적으로 채권단 몫이다. 기아입찰사무국은 채권단의 동의 절차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다. -- 부채탕감규모는 ▲ 기아입찰사무국과 응찰업체는 사전 약속에 의해 응찰내역을 밝히지 않도록돼 있다. 응찰업체가 써낸 내용은 해당 업체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밝힐 수 없게 돼있다. --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는 ▲ 항목별 배점은 이미 발표한 내용과 같다. -- 실격 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나. ▲ 전적으로 채권단에 달린 문제다. --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는 시한은. ▲ 동의를 얼마나 빨리할 것인지 등 동의 방법과 시한은 채권단이 정할 것이다. 상식 선에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 -- 대우가 가장 적은 부채탕감을 요구했다는데 왜 예비 낙찰자가 됐나. ▲ 여기서 확인해줄 수 없다. -- 낙찰자 실사와 채권단 동의의 순서는. ▲ 실사는 바로 들어가고, 동의는 채권단이 정한다. -- 현대가 낙찰자로 선정된 데 대한 소감은. ▲ 개인적인 소감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 -- 채권단에 응찰내역을 보고하나. ▲ 채권단에 입찰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자료만 들어간다. 부채감면규모 등 직접 관련자료가 될 것이다 . -- 포드에 언제 실격을 통보하나. ▲ 규정에 따라 할 것이다. -- 낙찰자의 입장에 따라 인수자가 바뀔 수 있나. ▲ 그렇다. 자산부채차액이 당초 제시된 것에 비해 10% 이상 날 경우 추가적인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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