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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리젠트화재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입력2001-04-26 00:00:00
수정
2001.04.26 00: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ㆍ국제ㆍ리젠트화재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금감위는 이에 따라 이들 회사의 임원에 대한 업무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를 통보,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회사는 수정 경영개선계획서를 내거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자 매각 또는 계약이전(P&A), 청산 등의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대한화재는 경영개선 계획서상 올 7월중 400억원의 유상증자 실시하고 실권주 발생시 대주주가 전량 인수하겠다는 증자참여 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대주주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경영개선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제화재는 외자유치 협상이 최근 결렬됐으며 리젠트화재도 대주주인 KOL등의 자금조달방안 등에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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