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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도산관련 법제 글로벌 스탠더드化

법정관리 기업 '돈줄' 터줘 회생 쉽게<br>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모든 채권 회수 '올스톱' <br>파산때 담보권자-채권자-주주順 자산분배 추진


“1%의 회생 가능성이라도 더 높여주겠다.” 법정관리 절차 등을 밟고 있는 기업의 회생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도산법제에 대한 수술작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그동안 기업회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 ‘도산법제’ 사항들을 오는 2009년까지 선진화한 법체계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대책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도산법제의 개선 움직임은 분명 고무적”이라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부처 협의, 타 법령 추가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법정관리 기업 ‘돈 줄’ 터준다=도산법제 선진화 방안 중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신규 자금지원 우선순위 인정’이다. 현행 통합도산법상 금융기관이 법정관리 기업 등에 신규 지원자금을 제공할 경우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우선변제권이 도산기업의 기존 대출금융기관(회생담보권자)들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산기업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규 자금 대출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2단계 대책을 통해 회생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Super Priority)’을 인정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특례조항을 삽입, 선순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이 경우 현재 법정관리 중인 국내 중소 휴대폰 업체인 VK 등 유망 기업들이 재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판사가 명령으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회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며 선순위 담보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회생기업 자산유출 차단=이와 함께 채무기업이 법정관리 등의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모든 채권회수가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동결되는 ‘자동중지제(Automatic Stay)’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신청 후 법원 담당 판사로부터 별도의 보전처분 명령이 떨어져야 동결되는 방식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때문에 법원의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주요 채권자들이 해당 기업을 집중 압박, 임의변제를 요구하는 등 급격한 재산유출을 일으켜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 등 재계는 이미 지난 2002년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정부에 자동중지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원이 보전처분 명령을 내리는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의 임시보완책만을 제시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뒤늦게나마 재계의 주장을 반영, 자동중지제 입법화가 이뤄지면 해당 기업의 급격한 자산유출 문제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산절차도 ‘글로벌 스탠더드’ 적용=국내 관행에 의해 이뤄져온 도산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절대우선원칙’. 외국의 경우 기업 파산시 분배되는 몫이 담보권자-일반채권자-주주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내 법원의 경우 일반채권자와 주주에 대한 온정의식과 과거 관치금융 관행 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이 같은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게 정부와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현재 국내 법원은 담보권자를 설득, 채권자별 변제율을 6-3-1 등 인위적으로 정해 특히 외국계 자본들 사이에서 한국의 도산법 체계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절대우선원칙이 적용되면 금융기관과 대규모 외국계 자본이 주로 속해 있는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변제의 최우선순위가 적용돼 향후 자신이 얼마만큼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내 회사정리 실무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합치시켜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기업이 서로 다른 도산법 체계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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