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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원생 폭행 재활교사 해고는 정당"
입력2005-03-17 09:21:34
수정
2005.03.17 09:21:34
장애인 복지재단이 중증 장애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재활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7일 재활원생을 상습폭행한 교사를 해고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교사가 고의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직조치 명령을 받은 S복지재단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특성상 재활교사에게는 장애인을 사랑하고 재활원생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배려하고 참는 자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재단측이 장애인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교육을 실시한 지 얼마 안돼 장애인을폭행한 교사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재활교사가 과거 모범적인 근무수행을 인정받아 구청과 재단에서 두 차례나 표창을 받았던 경력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수차례 폭행 전력이 있어 앞으로도 폭행이 쉽게 근절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해고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활교사 임모(45.여)씨는 2001년 10월부터 재작년 11월까지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성적 접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장애인 4명을 손이나 밀걸레 자루등으로 때려 중경상을 입혀 재단에서 징계해고 되고 형사 기소돼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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