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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안 도출
입력2006-03-20 11:03:31
수정
2006.03.20 11:03:31
2004년 11월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2005년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이르면 2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 대출,투자.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신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씨티은행의 옛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노사가 19일 철야 협상을 벌인 결과 '200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회하고 지점장들에 대한 투자상품 판매 압력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며 "24일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투자상품 및 신규대출 취급 등에 대한 태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영구 행장 등에 대한 노동청.검찰 고발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 사측은 노조원들이 태업을 통해 상품 판매를 하지 않은 만큼 임금을 깎겠다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하겠다고 최근 밝혔지만 19일 철야 협상과정에서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사측은 또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을 후선보임 발령한다'며 지점장에게 상품 판매를 압박하던 방침도 유보하기로 했다.
노조는 최근 '단체협약에는 비정규직의 업무를 PB업무를 제외한 창구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영구 행장과 일부 지점장을 노동청과 검찰에 고발했지만 사측의입장 변화로 이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사는 2004년 11월 통합 이후 파업과 태업을 오가는 극한 대결양상을 이어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감행했으며 이후 신용카드,투자.보험 상품,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 등 5단계 태업을 진행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출범한 이후 나온 노사간 타결 중 가장 큰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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