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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 우수업소’ 마트에도 생긴다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업소의 지역 제한을 없애고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존에는 학교 근방 200 m지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소 등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는 혼합음료에 숙취 해소 음료 등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가 일부 포함된 점을 감안, 성인 음료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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