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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도 쟁의행위 가결

"단체교섭 결렬땐 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이 절반을 넘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38개 지부별로 찬반투표에 들어갔으며 전체 조합원 2만5,214명 중 2만3,751명이 투표에 참석, 1만3,434명의 찬성해 제적대비 53.2%의 찬성률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에 따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진척이 없을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찬성률이 종전보다 낮게 나왔지만 그 동안 사측의 계속된 압력 등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이 고용 등에 대해 불안감이 높다는 증거”라며 “투쟁방안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 “역대 파업찬반투표와 비교해 최저 찬성률을 보인 이번 결과는 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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