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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배당 수입… 지주사 일감몰아주기 아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 지주회사가 받는 계열사 배당금과 브랜드 사용료는 일감 몰아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지주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배당금,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대 수입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은 거래로 볼 수 없고 브랜드 역시 다른 기업 것을 쓸 수 없어 몰아주기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임대수입의 경우 계열사에만 (임대를) 주라는 법이 없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임대수입을 특별히 높이 받으면 부의 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랜드 사용료와 배당, 임대수입 등이 주요 수입원인 지주회사들은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지주회사든 비(非)지주회사든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하반기에는 정책 업무 대신 조사 업무에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집행을 위한 일"이라면서 "앞으로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담합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성과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킨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며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도 예고 전까지는 시끄럽다가 이후에는 조용하고 모든 게 순조롭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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