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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담합 소비자 피해 1조 육박 추산
입력2005-09-15 12:57:53
수정
2005.09.15 12:57:53
공정위, "정통부 근거 없는 행정지도 있었다"
유선통신담합 소비자 피해 1조 육박 추산
공정위, "정통부 근거 없는 행정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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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시외.국제전화 등 유선통신 업체들의 담합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규모가 1조원 가까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유선통신 업체들의 담합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15일 유선통신 담합 사건 브리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모델을 적용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추산해보면 9천7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추산한 유선통신 부문별 소비자 피해액은 ▲시내전화 5천900억원 ▲시외전화 1천430억원 ▲초고속인터넷 1천230억원 ▲국제전화 760억원 ▲PC방 전용회선390억원 등이다.
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규모가 관련 매출의 15∼20% 정도로 추산하고있으며 공정위는 15%를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산출했다.
김 국장은 또 "초고속인터넷 담합 과정에서 하나로텔레콤이 정기 가입자 등에 대해 이용료를 면제하지 않고 이를 약관에도 넣지 않기로 했던 관련 업체들의 합의를 깨고 이용료 면제 조항을 넣은 수정 약관을 정통부에 제출했지만 정보통신위원회관계 공무원이 구두로 약관을 다시 변경하라고 요청하는 등 근거 없는 행정지도가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이번 유선통신 담합 사건 과정에서 나타난 약관 인가제와 신고제 등 문제점들을 모아 정통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초고속인터넷 담합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이용요금 면제를 하려면 약관에 반영해야 하고 약관은 지켜야 한다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담합의 시발점이 됐으며 업체들이 담합에 합의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선통신 업체들이 담합 과정에서 수차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담합을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9/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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