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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자외선차단제 제조ㆍ판매업소 적발
입력2003-08-10 00:00:00
수정
2003.08.10 00:00:00
임웅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에 자외선 차단 및 미백 효과가 우수하다고 허위표시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이들 제품을 백화점ㆍ할인점에서 판매한 업소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청 심사를 통과해야만 용기ㆍ포장에 효과 설명과 함께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할 수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붓거나 가려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지방청이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경찰에 고발한 업체와 위반내용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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