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성공단기업협회, 북측 근로자 임금 5% 인상안 수용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요구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5% 인상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협회는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인 5ㆍ24 조치로 체류인원 제한 및 주문 감소 등 심각한위기 상황에도 이사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기업협회가 북측의 5% 인상안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임금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인상안이 최종 결정되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평균 최저임금은 기존 57.881달러에서 60.775달러로 조정된다. 적용 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11년 7월31일까지 1년까지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라 전년보다 5%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5% 인상이 이뤄지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상한선인 5% 인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