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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법 개정 연내 힘들듯
입력2003-12-02 00:00:00
수정
2003.12.02 00:00:00
이종배 기자
건설교통부가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ㆍREITs) 개정 작업이 관련 부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 동안
▲일반 리츠 법인세 감면 혜택 부여
▲설립 자본금 인하 등을 추진, 리츠 시장을 활성화 시켜 시중 부동자금의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개정안의 핵심인 일반 리츠 회사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리츠법 개정은 사실상 힘들 게 됐다.
건교부는 일반 리츠의 법인세 면제 없인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다양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재경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법인세 면제 시 수익률이 2% 정도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 반면 재경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일반 리츠에만 법인세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부동산투자회사법 입법 과정에선 재경부와 건설교통부간 신경전이 법인세 면제를 놓고 다시 재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리츠법 개정은 올해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상황. 아울러 재경부가 종전 입장을 고수할 경우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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