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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충당금 적립기준 제각각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소액대출 연체증가속 2~6개월까지 적용달라
저축은행 소액대출의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당금을 쌓는 기준은 각 저축은행별로 들쭉 날쭉해 경영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주의ㆍ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등 4단계로 나뉘어진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회사별로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푸른저축은행의 경우 2개월 연체자에게는 요주의를 적용하고 있고 3개월과 4개월은 각각 고정, 회수의문 채권으로, 6개월 이상일 경우는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비해 동부저축은행은 금감원의 지도기준에 맞춰 요주의는 3개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은 6개월 이상된 부실채권 중 상태에 따라 재분류하고 있다.
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아예 단계를 요주의와 추정손실의 두 단계로만 나눠 3개월 연체자는 요주의로, 6개월 이상은 무조건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각 저축은행별로 충당금 쌓는 기준이 달라 경영지표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경영공시가 곧 의무화 되는 만큼 통합된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된 소액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비율을 각각 1%와 7%로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소액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자산 건전화 차원에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현행 0.75%와 5%인 정상ㆍ요주의 소액대출 충당금 적립비율을 1%와 7%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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