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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취득·등록세 면제시점 '정비구역 지정일'로 앞당겨
입력2007-07-02 17:27:15
수정
2007.07.02 17:27:15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시점을 기존의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 조합원이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 투기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조합원에까지도 부여되면서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가 방치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 인가일까지 약 2년간 재개발 지분을 사는 사람들이 급증, 보통 30~60% 조합원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제안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 규정 강화방안’이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돼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연간 56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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