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경청이 구매를 조건으로 개발과제를 제안하면 중기청이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최고 5억원의 개발비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을 해경청이 3년간 구매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해양경비함정, 불법조업 어선 단속장비, 해양오염방제 등 해양 경찰이 해상치안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의 국산화와 신제품 개발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송종호 청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애로 중 하나인 기술개발 후 판로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과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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