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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올 최대 노사쟁점 부상
입력1999-02-18 00:00:00
수정
1999.02.18 00:00:00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이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노동계는 올들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재계는 「무노동무임금」의 대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처벌조항은 지난 97년 3월 여야 대타협을 통한 노동법 개정당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2002년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는 사용자는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한국노총과 국민회의간의 정책간담회와 지난달 25일 박인상(朴
仁相) 한국노총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벌조항 폐지를 적극적으로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노동계의 주장은 기업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대변할 노조활동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재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파업기간 중의 임금지급, 무급휴직제도 등 노사관계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최근 열린 경제5단체장 회의에서 『노사문제에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된다』고 강조, 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범재계 차원에서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계는 노동법 개정 당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의 정치활동, 제3자 개입 등을 모두 허용한 대가로 재계가 유일하게 얻어낸 것이 전임자 임금지급 사용자 처벌조항인 만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어느 나라에서도 전임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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