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22곳 워크아웃
입력2009-06-11 17:37:42
수정
2009.06.11 17:37:42
채권단, 신용위험 평가 완료… 기업 구조조정 본궤도
SetSectionName();
대기업 22곳 워크아웃
채권단, 11곳은 퇴출 결정… 구조조정 본궤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33개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됐다. 채권단이 최근 9개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은 데 이어 개별 대기업의 옥석 가리기를 끝냄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433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마치고 22곳을 워크아웃(C등급ㆍ부실징후기업), 11곳을 퇴출(D등급ㆍ부실기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영업활동과 관련한 현금흐름 마이너스 등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경영전망도 불투명하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신한은행ㆍ하나은행ㆍ농협 등 주채권은행별로 2~6개 대기업에 C와 D등급을 매겼다.
워크아웃 대상으로 결정된 대기업은 채권단으로부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신규여신ㆍ이자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대신 보유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을 통해 회생을 추진하게 된다. 퇴출 대상에는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영업을 계속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업체들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 규모는 총 3조4,000억원이다. 이들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추진할 때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9,800억원(은행 8,300억원, 저축은행 500억원, 여신전문사 200억원 등)이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오른 대기업에는 45개 주채무계열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들이 대기업 신용위험 평가과정에서 부실징후 기업이나 부실기업을 제대로 골라냈는지 오는 7월에 점검할 예정이며 대손충당금 적립이나 손실부담 때문에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은행은 문책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대기업 옥석 가리기가 끝남에 따라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속도를 내기로 했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선정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영업활동 등을 감안해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