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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 확대 정년연장 통해 고령화사회 극복"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상수(사진) 노동부 장관은 21일 “선진국에서는 나이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년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KTV에 출연해 정년 연장과 여성고용 확대정책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을 연공서열 아닌 성과급으로 주는 체제로 가면 기업이 고령자를 쓰는 데 아무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이제 가사와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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