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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소급 불안감 털어줘야"
입력2004-12-08 09:12:02
수정
2004.12.08 09:12:02
기업 영업비밀 선별 공시대상서 제외…제3자배정 유상증자 불법성 조사
"분식회계 소급 불안감 털어줘야"
尹금감위장 "분식회계 기업책임만 묻기 어려워"…재계요구 수용 시사내부자 범위 계열사 임직원까지 확대…기업 영업비밀 선별 공시대상서 제외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예정인 집단소송제와 관련, "기업들이 느끼고 있는 분식회계 소급적용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과거 분식회계는 사면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어려우며 마지못해 (분식회계를 한)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말했다.
그는 "정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으며 당측과 협의해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면서 "다만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해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재계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당정간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은행의 외국인 임원수.거주지 제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신에 대해 "개방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절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개방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은 지켜져야 하며 그런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고배당과 유상감자 등을 통한 국내자본의 외국유출 문제에 언급, "유상감자시 사전인가 또는 승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배당이 가능한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초기수준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강연에서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자의 범위를 계열회사 임직원처럼 내부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미공개정보를 기초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퇴출위기를 모면하고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법규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집단소송제에 언급,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별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기업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공시서류에 기재오류를 범해 소송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회계, 공시 용어의 명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4일부터 등록신청을 받을 예정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에 대해 "PEF가 경영권 참여 이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사후 감독.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윤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유동성 사정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만큼 여유 유동성이 무수익자산에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거나 과도한 배당으로 유출되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통해 산업자금으로 재투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4-12-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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